
서유경(35·변시 8회)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소송으로 가기 애매한 경우가 많아 NFT 관련 분쟁은 거의 협상이나 조정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을 개정하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논의점들이 많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정부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 및 정책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저작권 이슈에서 나아가 오라클(블록체인 밖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오는 것) 문제로 오염된 NFT가 거래됐을 때 발생하는 분쟁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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