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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NFT 시장 급성장… 변호사들 블루오션 될까‘희소성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 지칭


서유경(35·변시 8회)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소송으로 가기 애매한 경우가 많아 NFT 관련 분쟁은 거의 협상이나 조정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을 개정하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논의점들이 많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정부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 및 정책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저작권 이슈에서 나아가 오라클(블록체인 밖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오는 것) 문제로 오염된 NFT가 거래됐을 때 발생하는 분쟁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사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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