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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Chosun] 웹툰·웹소설 저작권, 사업화권 계약 업무 수행 사례

서유경 변호사는 웹툰·웹소설 분야의 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및 사업화권 계약 관련 법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들 중 몇 가지 성공 사례를 인연으로 하여 IT Chosun과 인터뷰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창작자들이 콘텐츠 계약을 할 때 처하는 현실에 관하여 다루었습니다.

▶ 기사 원문 읽기: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3/2021041302449.html


기사 본문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사업자들이 공동저작권 및 대표권을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상 근거조문도 있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가가 일방적으로 연재를 중단하거나 혹은 작가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동저작권자인 사업자의 주도로 작품의 연재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협상력이 턱없이 부족한 작가가 공동저작권을 설정하면서 (대부분 사후적으로) 금지 및 손해배상 조항을 요구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창작자들은 연재과정에서는 눈코뜰 새가 없이 바쁘고 창작과정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 문제로 인해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기도 어렵습니다. 설령 문제를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동저작권 및 대표권이 설정되어 버린 상황에서는 불리한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문제를 지적하여 협상하기 어렵게 됩니다.


서유경 변호사는 다수의 창작자를 대리하여 법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통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창작자들이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변호사에게 조차 마음 놓고 상담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민을 나누어주신 익명의 작가님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공정거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하여 주신 IT Chosun의 이은주 기자님께도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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